적용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
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) 中
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,
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.
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· 도난 · 유출 · 위조 ·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제31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) 中
4.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
-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-